법원, '김사장' 발뺌에도 구속영장 발부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첫 구속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 일명 '김 사장'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간첩증거 조작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모해위조증거 등은 최고 형량이 10년이다. 검찰은 그러나 최저형량이 7년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김 과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 구속으로 그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파헤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모해위조증거 등은 최고 형량이 10년이다. 검찰은 그러나 최저형량이 7년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김 과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 구속으로 그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파헤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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