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대통령, 간첩조작에 왜 침묵하나"
"간첩조작,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위조는 최악의 범죄행위다. 국가보안법 제12조에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 무고,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하면 그에 정해진 형에 처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국가기관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태가 국정원 등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이었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져야할 기관들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태가 이번 위조공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박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지만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불법과 초법을 넘나들어 나라를 망치는 상황에 대해는 또 침묵하고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국기문란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국정원 택배로 전락한 검찰이 셀프조사한다고 나섰는데, 검찰 수사도 거부해온 국정원이 호락호락 이런 조사를 받을 것인가"라며 "검찰이 조사해 발표한들 국민 누가 믿겠나"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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