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재판소원 인정해야"
"4심제 우려에도 일부 일리 있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대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묻는다면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견해를 분명에 밝혀야 한다"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재판소원을 하는 경우 4심제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일부 일리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개정되는 의원들이 신중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법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돼 법원의 판단도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을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두고 있어 법원의 '법 해석'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퇴임 전 마지막 선고에서 "법원이 위헌결정이 난 법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소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견해를 분명에 밝혀야 한다"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재판소원을 하는 경우 4심제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일부 일리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개정되는 의원들이 신중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법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돼 법원의 판단도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을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두고 있어 법원의 '법 해석'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퇴임 전 마지막 선고에서 "법원이 위헌결정이 난 법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소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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