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관예우로 비춰져 송구"
"퇴임 후 로펌에 들어갈 생각없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검사 퇴임후 김앤장에서 넉달간 2억 4천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 "고액의 연봉을 받아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관예우의 정확한 개념은 과거에 있었던 공직을 이용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떤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관예우의 실제 사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위공직자가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공직자로) 돌아오는 게 맞느냐"고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이에 "(전관예우)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퇴임 후 로펌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관예우의 정확한 개념은 과거에 있었던 공직을 이용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떤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관예우의 실제 사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위공직자가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공직자로) 돌아오는 게 맞느냐"고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이에 "(전관예우)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퇴임 후 로펌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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