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 김앤장 에쿠스 '공짜 취득' 의혹
1천여만원 상당 증여세 탈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검사장 퇴임 후 국내최대로펌 김앤장에 취업하며 에쿠스 승용차를 증여세 없이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9월 검사장 퇴임 후 김앤장에 취업하며 1억 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 차량은 민법상 김앤장의 자산으로 개인이 취득할 수 없어 박 후보자는 서류상으로만 본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했고, 박 후보자는 이 과정에 에쿠스 차량 증여세 1천80만원을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차량이 실제로 김앤장 소유이며 김앤장 사직 후 반납했다"고 해명했지만, 명의 자체가 박 후보자로 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진 의원은 "박 후보는 에쿠스 차량을 김앤장에 반납하였다고 했지만 반납증 등의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에쿠스 차량은 박 후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1년 11월13일 장한평 중고차시장의 한 업체가 7천600만원에 매입하여 명의이전하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 9월 송파 가락시영아파트 김모 재건축 조합장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이 뇌물·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중에 있고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금품제공을 받거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다"며 "제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9월 검사장 퇴임 후 김앤장에 취업하며 1억 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 차량은 민법상 김앤장의 자산으로 개인이 취득할 수 없어 박 후보자는 서류상으로만 본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했고, 박 후보자는 이 과정에 에쿠스 차량 증여세 1천80만원을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차량이 실제로 김앤장 소유이며 김앤장 사직 후 반납했다"고 해명했지만, 명의 자체가 박 후보자로 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진 의원은 "박 후보는 에쿠스 차량을 김앤장에 반납하였다고 했지만 반납증 등의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에쿠스 차량은 박 후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1년 11월13일 장한평 중고차시장의 한 업체가 7천600만원에 매입하여 명의이전하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 9월 송파 가락시영아파트 김모 재건축 조합장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이 뇌물·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중에 있고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금품제공을 받거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다"며 "제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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