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소송 비용 정리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배상금 지급 분쟁에서 2억1650만 달러
(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뒤집고
18일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어요
이날 선고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정부로선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3173억원의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게다가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죠
한동훈은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에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압력을 가해 매각가가 낮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또 세금 부담도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죠
2022년 ICSID 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약 2억 1650만달러(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는데요
한국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무효화 요청을 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무효화 위원회가 판결을 내렸고
보상 명령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