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검찰, 유가 담합과 사재기 엄정대응하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 알림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중대범죄'의 예로 들면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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