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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검찰, 유가 담합과 사재기 엄정대응하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 알림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중대범죄'의 예로 들면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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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왠 5공시대 멘트냐

    증말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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