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의 발길은 무엇을 위한 행진인가[펌]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국가를 상장하는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마음으로 비교되는 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존엄한 규범이 일부 폭력 난동가들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꼴이다.
법치(法治)의 존재를 논하기 조차 부끄럽고, 거리에 나서면 공권력(公權力)이 신음을 하며 백주(白晝)에 누워 있다. 야당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반(反)정부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서울 시가지를 마치 해방구(解放區)로 만들어 놓고, 뇌리에 잊혀져 가던 거리 투사들의 민중가요에 어울리는 그런 몸짓으로 그들만의 도성(都城)을 향해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발길은 누구를 위한 행진인가?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재개발구역 철거민 참사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소위 보수와 진보 간 시각적 대립이 마치 생사를 건‘투쟁 제물(祭物)’처럼 등장하면서 힘겹게 쌓아올린 국력(國力)을 침몰시키고 있다. 뉴스에 의하면, 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소위‘투쟁 자금’을 만들어 화염병, 신나, 염산, 새총, 사제총, 사제박격포 등등 치명적 상해 도구들을 사들이고 망루까지 설치하여 공권력에 대항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비롯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번 용산사건은 전철연의‘대리 투쟁’이었다는 점과 일부 전철연 간부들이 보상금을 겨냥하고 재개발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토지ㆍ주택ㆍ상가를 사고 팔아 축재한 의혹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전철연은 지난 95년부터 용인, 수원, 고양, 오산, 서울 등 수차례나 재개발지구에서 각종 시위 도구를 동원하여 짧게는 2개월에서 1년 7개월에 이르기까지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져 그들의 활동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오히려 그간 경찰이 왜 그들의 불법활동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했는 지 질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400여 반(反)정부단체들이 공동 주최자가 되어 1-2월을 넘나들며 서울 청계광장에서 난동에 가까운 과격시위를 벌렸다. 그들은 집회의 이름을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국민대회>로 내걸고 작년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 때처럼 극단적인의 반(反)정부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폭거를 자축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붉은 좌파의 깃발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만용을 과시했던 낯익은 이름들- 진보연대ㆍ참여연대, 남북공동실천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등등 당시‘광우병대책회의’의 주요 멤버들이 이번에는‘용산대책위’로 명찰을 바꾸어 달고 겨우 진화된 촛불의 망령을 부활시키기 위해 다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에 민주당 등 주요 야당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국회의사당을 박차고 거리 진두에 서서 지휘봉을 높이 들고 2월의 망가(亡歌)를 함께 연출하였다.
작년 말에 국회폭력 난동사건으로 피멍이 든 국민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가혹한 린치를 가한 것이다. 그들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하다.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그들이 원하는 좌파 해방구 또는 정권획득 기반 구축을 위한 정치공간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즉 정부의 힘의 여력을 모두 길거리에 쏟아붓게 만들어 정권의 심장박동을 교란함으로써 시계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에 불과한 것이다. 어쩌면 이는 북한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동일한 수법으로 주민들을 꿂주리게 하고 노동으로 혹사시켜 힘의 에너지를 전부 고갈시켜버림으로써 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사건의 의미와 해법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번 사건을 교훈적 중대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官ㆍ民 간 확실한 법적ㆍ제도적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법질서(法秩序)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① 공권력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②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 ③ 불순세력들의 시위 선동 배후를 척결하는 방안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정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식교육을 강화하고, 법 준수 계도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밤낮으로 불을 밝히고, 국민들이 거리의 감시자(監視者)를 자처해 나설 때,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한민족의 고귀한 얼을 담은 존엄성을 갖추고 후대에 그 위용을 길이 떨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