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오너 3명 출국금지, CJ그룹 최대위기
MB때 두차례 법망 빠져나간 이재현 회장 벼랑끝 위기
오너 일가 전체를 출국금지시켰다는 것은 오너 전체가 피의자 신분의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벌범죄를 엄중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하에서 엄중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은 22일 이재현 회장 등 오너일가 3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키고, 이 회장의 개인 재산 및 그룹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CJ그룹 고위 임원 신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 등 전·현직 간부 6명도 함께 출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CJ그룹 재무팀장인 성모 부사장 등 회사관계자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이 회장이 해외에서 다수의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관계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이 회장과 CJ그룹이 고가의 미술품이나 악기 거래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2세 상속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 등의 관심은 MB정권때 두차례나 법망을 피했던 CJ그룹 오너가 이번에도 피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이모(44) 전 관재팀장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이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회장이 1천700억원의 탈루세금을 내는 선에서 검찰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다.
1년 뒤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천신일(70) 세중나모 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으나 이 역시 흐지부지 덮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MB정권 실세였던 천 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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