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김윤옥 줄줄이 깜방 간다"던 최종원 무죄판결
법원 "다소 과격한 표현 있었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지혜 판사)은 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발언과정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도 이미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지역구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거다. 형도 돈 훔쳐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으려고 별 짓 다하고 있다"고 원색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거 국정조사감"이라며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면, 제대로 걸리면 깜방 줄줄이 간다. 김진선이도 깜방 가고 다 간다. 엄기영이 불법선거운동 깜방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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