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헌재에 경종 울리기 위해 의원직 사퇴"
"헌재, 파렴치한 행위 감행" 맹비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집권여당에 의해 자행됐던 재·대리투표의 불법 행위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말이 안되는 논리로 합법화 해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파렴치한 행위를 감행한 것이자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헌재를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부가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집권여당에 의해 자행됐던 재·대리투표의 불법 행위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말이 안되는 논리로 합법화 해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파렴치한 행위를 감행한 것이자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헌재를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부가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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