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신문법, 방송법 처리 절차가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무효 청구는 기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강국 헌재소장이 낭독한 판결문을 통해 우선 신문법 심의절차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법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신문법 심의절차 위법에 대해선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이 위법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신문법을 표결하는 과정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 또한 위법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신문법 처리의 위법 결론에는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7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법을 재투표하는 과정도 적합하지 않아 야당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법 판정을 했다.
헌재는 그러나 절차가 위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무효청구를 기각, 신문-방송법을 합법화했다. 이 판정에는 9명의 헌재위원 중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을 합법이라고 판정하면서 헌재 판정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전개될 전망이다.
관습헌법 늘어 놓을 때부터 알아보기는 했지만, 대리투표를 해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상천외한 새로운 판례까지 내놓는 헌재...말문이 막힌다...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똥구멍으로 밥 쳐먹으라 해도 숟가락을 들이댈 권력의 개자슥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어떻게 분쇄해야 하나...절망의 한숨이 깊어진다.
참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판결이다. 헌재의 존재가치를 의심케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다. 앞으로 누구든 특히 힘있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르면 된다는 반법치주의를 선포한 것이다. 그것도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옹호해야 할 헌재가 말이다.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따라서 더 이상 헌재도 필요하지 않다. 근조 헌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수 없다.라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눈칫밥의 달인들. 과정은 불법이라도 결과만 좋은면 만사 O.K 이런 썩어빠찐 나라. 고위층,지도층의 자제들은 군대면제...그래놓고 북한이 어떻다느니 북핵이 어떻다느니..... 이런 사회지도층이 우리나라 제데로 끌고 갈수 있냐? 정말이지 투표 잘 해야 한다.
이제 부터는 무조건 불법을 저지르고 보면 되겠네! 이런 목에 칼이들어와도, 청명해야 할 헌재가...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우다니....헌재가 이 나라외에 어디에 존재하나? 상식에 반하는 이런 궤변을 위해 국민이 혈세로 세금내는것은 아니다! 이런 판결하려면 스스로 해체하고 물러나라! 아니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