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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헌재, 위조지폐를 화폐로 인정한 꼴"

"대리시험 등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이라 인정"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에 대해 “헌재의 판결은 마치 ‘위조지폐인건 인정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노 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 판결후 헌재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대리시험, 커닝 등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자 발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와 다를 바 없다”고 거듭 헌재를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한나라당이 의회를 짓밟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며 "언론악법은 정치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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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김가

    딱 적절한 비유네요. 위조지폐를 화폐로 인정한 꼴...또는 대리시험과 커닝이 드러났지만 합격자발표의 효력을 인정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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