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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색, "헌재 결정 존중한다"

공식적 반응 피하면서도 안도의 한숨

청와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반색을 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보다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디어법 관련해서 야당이 문제삼은 것이 재투표가 적법하냐, 효과가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닌가"라며 "그에 대해 헌재가 결정내린 것을 청와대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10.28 재보선 패배에 이어 미디어법까지 무효 판결이 날 경우 심각한 국정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다가 헌재가 유효 판결을 내리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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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월북민간인

    너희 같으면 이런 나라 잘 지키고 싶겠니, 거 뭐 그까이꺼 대충 지키다보니까 철책 구멍도 뚫리고 좋은게 좋은게지

  • 4 1
    111

    불법과 탈법을 해도 합법이되니
    선거위원회도 더이상 필요없지.
    이번 헌재 판결로
    인ㅌ터넷 낙선운동도 합법이댜 ㅋㅋ
    절차상 하자지만 결과는 합법.

  • 3 1
    111

    헌재는 생명을 다해서 정권 지킴이 된것이고 ..
    헌재는 담부터 필요없는 존재..
    정작 중요한것은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서 이미 끝난 것을 .....
    다시 한번 확인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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