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색, "헌재 결정 존중한다"
공식적 반응 피하면서도 안도의 한숨
청와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반색을 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보다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디어법 관련해서 야당이 문제삼은 것이 재투표가 적법하냐, 효과가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닌가"라며 "그에 대해 헌재가 결정내린 것을 청와대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10.28 재보선 패배에 이어 미디어법까지 무효 판결이 날 경우 심각한 국정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다가 헌재가 유효 판결을 내리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보다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디어법 관련해서 야당이 문제삼은 것이 재투표가 적법하냐, 효과가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닌가"라며 "그에 대해 헌재가 결정내린 것을 청와대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10.28 재보선 패배에 이어 미디어법까지 무효 판결이 날 경우 심각한 국정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다가 헌재가 유효 판결을 내리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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