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공황 "신영철 이메일 공개는 사생활 침해"
"이메일 내용 조작없는지 수사해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간의 이메일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허락도 없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개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했다면 불법이고 증거로 활용될 수 없기때문에 개인간의 이메일도 타인이 공개했다면 불법이고 증거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뉴라이트는 "(이는) 타인이 이메일 내용을 조작했을 수도 있고 개인들간의 고유한 감정에 타인이 다른 해석을 가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더 나아가 "따라서 이부분은 과연 누가 받은 이메일이 공개되었는지 수사해서 내용에 조작이 없는지, 당사자가 공개한 것이 맞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이메일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다.
논평은 이어 이 문제를 보도해온 MBC 등 언론에 대해서도 "이런식으로 언론이 개입하려는 시도는 언론이 사법권을 흔들려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물론 의견을 낼수는 있지만 의견은 차분하고 분명해야 하며 선동적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대법 윤리위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는 이번 일을 신영철 대법관 개인에게만 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또한 동시에 법관들의 자질문제도 의심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법관들에 대한 자질교육 및 인성교육시스템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