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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미디어법, 명백한 직권상정"

홍준표 "속기록 살펴봐도 절차상 문제 없어"

한나라당은 25일 고흥길 문광위원장의 미디업법 직권상정 적법성 논란과 관련, 분명한 직권상정이라며 주장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직권상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장이 법안 수를 22개라고 밝혔고 의사봉도 두드렸기 때문에 명백히 직권상정이 이뤄졌다"며 "법안의 상임위 상정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당장 미디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후 YTN 뉴스Q에 출연해 "고흥길 위원장이 국회법 77조에 따라 미디어 22개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속기록 등을 살펴봐도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도 법안 상정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상정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며 법안의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광위에 미디어 관련법이 상정됐다"며 "책을 폈으니 이제 토론하면 된다. 또 공부하면 된다"며 법안 상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토론하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떼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내가 공부하기 싫다고 수업도 하지 말자는 것은 참 옳지 못한 짓"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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