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수억 받은 행정관 수사 왜 안하나"
"靑, 사표로 사건 종결하려 해", 축소은폐 의혹 제기
민주당은 4일 목사 출신 청와대 P모 행정관의 수억원 수수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의 부인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당 행정관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던 행정관의 부인에게 근거 없이 수억원을 건넸다는 말을 곧이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또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든 응당 검찰 수사를 통해 뇌물이나 금품수수의 혐의가 있는지 밝혀야하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자체조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가만히 있는가"라며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낸 뒤, "청와대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말고 직위를 이용한 남용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의 부인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당 행정관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던 행정관의 부인에게 근거 없이 수억원을 건넸다는 말을 곧이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또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든 응당 검찰 수사를 통해 뇌물이나 금품수수의 혐의가 있는지 밝혀야하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자체조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가만히 있는가"라며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낸 뒤, "청와대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말고 직위를 이용한 남용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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