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민노 "무상급식지원 확대 등 빠져 여전히 미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급식을 사실상 학교 직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수뇌부의 사학법 재개정과의 연계방침으로 6월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빗발치는 여론의 항의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직영을 기본으로 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경우 업무위탁을 허용 ▲교육감 산하, 지자체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급식지원 대상에 차상위,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도서벽지, 농산어촌학교 학생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3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분리해서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안통과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단 대표 등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 원칙 반영 등 식중독사고의 예방에 부족했던 이전 법안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지난 수년간 민주노동당과 급식운동단체에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 제도화, 영리를 배제한 직영급식, 순차적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개정안 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의 최순영 의원은 ▲미흡하게 반영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법 개정 재추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법개정 및 제도화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법규정 명시 ▲지자체 차원에서 급식조례제정, 급식위원회 설치, 급식지원확대 노력 등을 향후 과제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직영을 기본으로 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경우 업무위탁을 허용 ▲교육감 산하, 지자체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급식지원 대상에 차상위,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도서벽지, 농산어촌학교 학생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3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분리해서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안통과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단 대표 등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 원칙 반영 등 식중독사고의 예방에 부족했던 이전 법안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지난 수년간 민주노동당과 급식운동단체에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 제도화, 영리를 배제한 직영급식, 순차적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개정안 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의 최순영 의원은 ▲미흡하게 반영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법 개정 재추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법개정 및 제도화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법규정 명시 ▲지자체 차원에서 급식조례제정, 급식위원회 설치, 급식지원확대 노력 등을 향후 과제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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