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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盧 결정 주목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거부권 행사도 주목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성진 법무장관이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져 아직까지 특검법 찬성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노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사실상 폐기되며, 반대로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 대통령은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 2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며,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토록 규정돼 있디.

한편 이밖에 노대통령이 환경파괴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 및 해당 10개 지자체와의 모임에서 난개발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국회에서의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키로 합의가 이뤄져야만 통과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소추되는 시점이 재직중일 때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라도 변호사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또 일정기준에 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의무위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시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2
    크크

    특검이 천만 지지표를 무시할수 있을까?
    명바기가 낙마한들 다음번 당선자가 특검과 공작통들을
    난도질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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