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억원도 이찬진 이어 "솔리다임 상장은 중복상장"

솔리다임 미국 상장에 '규제 리스크' 급부상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친과 관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그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솔리다임처럼 해외 상장 추진 때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느냐고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답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선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 때 금융위·금감원 모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저촉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어,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에 '규제 리스크'가 큰 걸림돌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