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크라, 사실 확인 없이 공개적 언급 자제하라"
안보실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휘발유-제트유 수출 되지 않아"
청와대는 7일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공개적 언급을 자제하라"고 맞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전날 SNS를 통해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영국 <가디언>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정부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천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해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전날 SNS를 통해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영국 <가디언>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정부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천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해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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