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김용민-유시민 직격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둘러싼 갈등, '전면전'으로 치달아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X에 대표적 강경파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을 적은 한 지지자 글을 인용했다. 인용된 글에는 2024년 조 원장과 김 의원이 각각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유시민씨와의 <갈릴레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와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 영상과, 유씨가 지난 9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한 영상도 첨부했다.
이와 관련,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다"며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견제가 개혁성공의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2020. 12. 29.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고, 2021. 2. 8.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공수처 모델)으로 설계했다"며 "내란 직후인 2025. 3. 2.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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