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반박 "조국, '보완수사 인정돼야' 했다"
조국 "보완수사 인정은 개인 의견. 당론 확정후 보완수사요구권 요구"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장과 달리 보완수사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조국혁신당 반박에 대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고,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원장은 청와대 재반박에 대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같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보완수사 인정 주장은 지난 5월까지 '사견'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 그렇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되었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며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날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고,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원장은 청와대 재반박에 대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같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보완수사 인정 주장은 지난 5월까지 '사견'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 그렇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되었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며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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