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발 "2억7천만원 여론조사가 무슨 정치적 조언?"
"국민 상식과 법원 판단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 있어도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7일 2심 재판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한푼 두푼도 아닌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받았는데, 이것이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강력 반발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으로 규정하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구나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실제로 58회에 걸쳐 제공됐고, 그중 14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며 "정치자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를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어도 되는 거냐"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으로 규정하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구나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실제로 58회에 걸쳐 제공됐고, 그중 14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며 "정치자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를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어도 되는 거냐"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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