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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 깨고 "강세찬, 김승원 통해 임상 청탁"

강세찬 징역 4년 선고후 법정구속. 한동훈 "검찰, 김승원 구속해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30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신약 임상 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 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수진에게 6억 원이 지급됐다"며 “그 과정에서 (양수진의 운영하는 업체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해 마치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희대 교수인 강씨에 대해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지위에 있는 만큼 산업적 활용에 높은 책임이 따른다”면서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업무 수행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또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있어서 제넨셀의 신약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취하려 했고 실제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임상시험이 승인되면서 호재를 믿고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신약 로비' 폭로를 주도해온 한동훈 무소속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오빠독약로비의 주범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의에도 상식에도 형평성에도 반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김승원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기로 계획했다가(민주당이 저를 상대로 제보자 색출하겠다고 난리치는 기소계획서라는 것이 이것이죠), 강세찬에 대해 오빠독약로비를 위해 양수진에게 6억 준 부분이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나자, 검찰은 계엄 이후 그 무죄판결을 핑계삼아 김승원에 대해 기소유예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김승원 기소유예의 근거가 되었던 강세찬에 대한 무죄판결이 김승원 오빠독약로비 대가로 양수진에게 6억을 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죄판결로 바뀌었다"며 "김승원 기소유예는 원래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오늘 유죄판결로 절대 유지될 수 없는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유예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일 뿐이므로, 오늘 유죄판결이라는 큰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즉각 김승원을 기소하고, 특검을 통해 주가조작까지 포함한 오빠독약로비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부시

    웬일이니. 이런 판결이 다 나고

    지뢰 효과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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