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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공식판정 "정전협정 위반 발생"

유엔사 판정에 따라 정부의 대응 수위 주목

유엔군사령부는 30일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조사 결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군과 함께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벌였고,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이 지뢰가 MDL 이남 한국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게 유엔사의 판단인 셈이다.

유엔사가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향후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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