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오너 일가에 '초저리 대출' 했다 철퇴
이종근 명륜당 회장, 대부업체 무더기 설립해 꼼수 대출 받아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3천억원 가까운 자금을 초저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는 28일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고,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잠정)도 부과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초저리로 총 2천98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2021년 1곳을 시작으로 2022년 2곳, 2023년 10곳, 2024년 1곳 등 대부업체 14곳을 무더기 설립했다
공정위가 2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를 토대로 산정한 정상금리는 8.73~13%인데, 이를 적용하면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었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그쳤다.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을 통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셈이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해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크게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과 대부업체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28일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고,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잠정)도 부과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초저리로 총 2천98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2021년 1곳을 시작으로 2022년 2곳, 2023년 10곳, 2024년 1곳 등 대부업체 14곳을 무더기 설립했다
공정위가 2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를 토대로 산정한 정상금리는 8.73~13%인데, 이를 적용하면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었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그쳤다.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을 통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셈이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해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크게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과 대부업체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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