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통과
국힘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료. 173명 찬성으로 통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3명 전원이 찬성해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종합특검 추가 연장이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채 해병 의혹 수사를 이어받은 만큼, 남은 의혹 규명과 수사 마무리를 위해 추가 수사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상한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파견 군검사도 공소 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3명 전원이 찬성해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종합특검 추가 연장이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채 해병 의혹 수사를 이어받은 만큼, 남은 의혹 규명과 수사 마무리를 위해 추가 수사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상한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파견 군검사도 공소 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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