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1일 오후에나 국회 본회의 통과될듯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법으로는 세차례 연장이 불가능하자 개정안을 상정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특검의 재연장을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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