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장경태에 ‘제명’ 징계 처분
윤리심판원 “징계 회피 목적 탈당”…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결과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이 의결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 탈당후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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