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컷오프' 주호영, 1심 기각에 불복해 항고
8일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출마 여부 밝힐듯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6일 항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건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전날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주 의원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건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전날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주 의원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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