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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오는 21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체계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광역 단위별로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와 공소청·경찰·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포함됐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적용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한 경력 채용도 허용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고 이첩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기존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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