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국힘 표결 불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찬반 표결에 나서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 조직에서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인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에 집중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은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추가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찬반 표결에 나서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 조직에서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인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에 집중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은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추가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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