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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국힘 표결 불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찬반 표결에 나서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 조직에서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인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에 집중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은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추가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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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노무현을 조롱한 검찰, 완전 해체

    노무현 죽음도 기억하라!

  • 0 0
    무늬만주권국가

    남반도의 사법시스템은
    양키새끼들의 식민통치를
    원활하게하기위한시스템이다
    대표적인법
    국가보안법!!
    일제식민지시절 치안유지법을
    명칭만바꾼게 국가보안법이다
    남반도를움직이고 조종하는건 양키새끼들
    양키새끼들에의한
    양키새끼들을위한
    양키새끼들의통치구조

  • 1 0
    검사 개들이 자초한 일이다

    돈방석 특헤를 주는 전관예우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불량 검사들에게 정당한 법적 보답이 선행 되어야지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반드시
    이날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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