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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경태, 윤리심판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제명 처분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자신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탈당계를 낸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윤리심판원에 요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에서는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비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탈당으로 인해 징계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며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 이후 탈당한 경우,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양정에 대해서 예단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탈당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사심의위 판단은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끌려간 것”이라며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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