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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성추행 혐의 인정돼"

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후 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앞서 장 의원은 수심위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심위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햇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 판단을 흔들고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며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 방향과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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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아따 아니랑꼐

    이거이 경찰 조작이랑께.
    경찰 해산하장께.
    검찰, 경찰 모조리 해산해야
    우덜식 민주주의가 꽃핀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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