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어준-장인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공소취소 딜' 파문 결국 사법당국으로 넘어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와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전 기자에 대해선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하며 검찰개혁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배신했다는 취지로 정 장관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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