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왜곡죄, 현재로선 법사위안 기조 유지”
“행정통합법, 국힘과 다시 논의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 민변 등의 법왜곡죄 수정 요구에 대해 “현재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통과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나온 이견이 아닌 수개월 간 토론을 거쳐왔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총 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관련 조항의 1호와 3호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법왜곡죄 3호 하단에 있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이 부분으로 토론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무산된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한다면 민주당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명시적인 반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의견만 정리하면 논의의 여지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나온 이견이 아닌 수개월 간 토론을 거쳐왔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총 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관련 조항의 1호와 3호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법왜곡죄 3호 하단에 있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이 부분으로 토론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무산된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한다면 민주당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명시적인 반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의견만 정리하면 논의의 여지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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