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법왜곡죄' 중 일부 삭제해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삭제 주장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되었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대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법관의 법률 해석을 제한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해 "시민단체 반대 의견도 있어서 지도부가 원안 처리할지, 수정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 민변도 조 대표가 지적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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