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제 내란범 사면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 필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힘을 제로로 만들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그동안 많이 불안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환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여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듭시다"라며 우회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연대를 요청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여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듭시다"라며 우회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연대를 요청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