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내란 중요업무 종사 '유죄'로 판단. 한덕수와의 '형평성'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7년 선고는 앞서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3년 선고와는 크게 차이가 나 향후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크게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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