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큰 피해. 공론화해야"
“법 왜곡죄도 사법질서·국민에게 피해 갈 중대한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에 대법원은 계속해서 국회와 얘기하고 설득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에 그 사이에도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문제도 다음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에 그 사이에도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문제도 다음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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