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국힘 “위헌”
나경원 “李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것”. 대법원도 반대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학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도입될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어 법원이 재판을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들며 '위헌'임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소원은 실질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제4심제의 도입”이라며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라며 “헌재에서 이미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일축했다.
표결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게 하는 것이고 대법관들은 이제 자신들 입맛대로 늘려 재판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인 입법 시도”라면서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의 확정 판정조차 뒤집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을 뒤집고 싶겠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범죄자 대통령, 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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