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록임대주택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효과"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 줄 필요 있을까"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서울 임대주택 현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면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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