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19일 윤석열 선고후 서울중앙지법 떠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
6일 대법원이 발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19일이어서 선고후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 기간중 윤 전 대통령을 보석 석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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