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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법’ 본회의 통과. 우원식 “이런 상황 안타까워"

전자투표·정족수 완화는 제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됐던 본회의 사회권을 필리버스터 상황에 한해 상임위원장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으로 명시하는 방안과, 종결 동의 표결에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 직후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에 있는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상적인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전투왕

    박종철 관장사해서 얻은

    형상기억용지로 백년 대장동

    꿀 빨아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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