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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남녀차별 고용은 유죄. 업무방해는 무죄"

불합격자 합격시킨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

대법원이 29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그러나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선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리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로 판단한 2심에 대해선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함 회장이 2016년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임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시행해 부당한 채용에 가담했다고 봤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경찰 소방 체력시험부터 바꿔라

    남녀 동일하게 높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진 여자들은 솜방망이처럼 해주다가 최근에서야 동일하게 한다는데 난이도 줄여서 변별력도 없어진 무의미한 체력시험으로 바꿔 버렸다

    현장 투입도 못하는 여경 여소방 잔뜩 뽑으니 행정 비효율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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