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결혼 숨기고 부양가족 등록은 부정청약"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 포함할 수 없어. 사실혼 파탄도 마찬가지"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과장은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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