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李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출국 정지
트럼프 1기 정권때 국무부 사법대사 출신
KBS는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경찰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고,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는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사전투표일 시작일인 29일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 씨 등과 만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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