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안한다"
"1주택이라도 투자용이면 장기보유 세금 감면 이상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로 오는 5월 9일 만료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 보게 된다면 비주거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면서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손볼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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