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은에 LTV 담합 혐의로 2천720억 과징금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4대 시중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담합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천억원으로 산정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들의 담합으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로 736∼7천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이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는 첫 사례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담합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천억원으로 산정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들의 담합으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로 736∼7천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이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는 첫 사례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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