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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은에 LTV 담합 혐의로 2천720억 과징금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4대 시중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담합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천억원으로 산정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들의 담합으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로 736∼7천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이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는 첫 사례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으로 정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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